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내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총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실증 사업으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으로,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곳에서는 시민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와의 협업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도로 주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드론·IoT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과제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큰 위협인 불법 굴착공사를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지하매설, 교량, 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시가스 점검방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발굴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 추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지원과 혁신서비스의 실증으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생활권 내 이동을 위한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와 라스트마일(Last-mile)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전동킥보드, 그리고 생활권 간 중장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서비스이다.
라스트마일(Last-mile)교통수단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 다수 인구의 생활권이자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실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는 여객자동차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확인됐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농어촌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운행이 제한돼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조하는 탄력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정차 등이 제한된다. 중소형 이륜차 등과 같이 운전면허 보유가 필수이며 주행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유차량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지정 주차장 외에 반납해 주차할 경우 15일을 초과해 주차ㆍ영업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 후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및 사업지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법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하했다.
안전조치는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로 보도 주행 금지 및 주행 여부 확인시스템 마련, 주정차 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방지 등이며,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로는 차체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등), 참여자 인명보호장구 착용, 다인 탑승행위 차단,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13세 이상 주행 등) 및 사전 교육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 제1생활권 내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단, 공유차량 장기 주차ㆍ영업 제한은 이용자 수요 즉각 대응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준임을 고려해 특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통연구원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기대 효과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내는 리빙랩 형태의 본 실증은 세종시 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 제도 정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세계시장 수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매스아시아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1생활권에서 시행지역은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고운동, 어진동이다.
현행 규제는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정차 등이 제한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경형 이륜차)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보유, 주행 시 안전장비 착용, 보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안전 조치는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로 보도 주행 금지 및 주행 여부 확인시스템 마련, 주정차 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방지 등이다.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로는 차체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등), 참여자 보호장구 착용, 다인 탑승행위 차단,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13세 이상 주행 등) 및 사전 교육 등이다.
단, 도로교통법이 정비돼 개정안이 올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보도 주정차 허용 관련 특례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 특례부여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 전 2020년 12월 9일까지로 제한한다.
기대 효과는 실증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전동킥보드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주민 이동성·편의성 제고 및 개인 차량 운행 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개념을 활용한 배터리 스테이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수익모델 정립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저렴한 제공을 가능케 함(例: 아마존 플렉스 서비스, 월그린과 태스크래빗의 제휴 등)이다,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미래아이티㈜는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드론 서비스는 카메라 및 가스검지기를 탑재한 드론이 굴착 및 가스누출 감시이며, IoT 서비스는 IoT 장치와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해 자동 원격 검침 및 배관 위험 탐지다.
본 실증은 세종시 고운동에서 이루어지며,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과 휴대형 단말기를 통한 배관 안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은 운전․관제 동시 수행 곤란, 차량진입 불가 구역 점검 제약, 장시간 소요 및 일회성 점검 등 관리 방식 상 보완점 존재이다.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어 상태점검이 어려운 도시가스 배관과 교량 또는 고층에 위치한 배관은 접근성 문제로 안전점검 주기가 길고 점검 비용도 높았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불법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잔존한다.
실증사업에서는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해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현행 규제는 도시가스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됐다.
먼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허가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 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 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점검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순회점검을 수행하도록 돼있으며, 계량기 설치 시에도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 결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드론과 IoT 장치를 활용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업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스마트계량기(현행법 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와 유사한 기능 보유)를 설치한 사용시설은 사용시설 점검원 선임인원을 완화(3천가구당 1명 → 6천가구당 1명) 표준 안전관리규정에서 점검주기를 완화(연 2회 → 3년 1회)이다.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해 허용한다.
기대 효과 본 실증은 도시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위험 예방과 안전점검 역량 향상, 도시가스 안전성에 대한 신뢰 증진 등 도시가스관리 안전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량 및 고층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대한 현행 방문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통해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지아이테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편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플랫폼 앱에서는 시각장애인(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등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음성 및 동작 인식을 통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실증사업에서는 세종시 새롬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GPS 정보 및 평면도를 활용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건물인지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한 길안내 및 주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는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 건축물 현황도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선 건축물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입구정보 및 이동경로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를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에, 지아이테크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평면도 열람조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발급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공공의 사용이 빈번한 건축물(공공청사, 공공기관 등)으로 우선 한정하고, 건축물 평면도에 대한 보안대책 계획서 및 해당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임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고, 출입구 등 정보가 있는 대상층별 도면에 주거용이 없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기대 효과는 사용자를 고려한 앱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본 서비스는 실증을 통해 건물 간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서의 교통약자 이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