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는 9일 징수 실익이 없는 10년 이상의 장기 압류 재산을 정리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상황 속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영세 기업이나 서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장기압류재산 8608건을 일제 조사해 실익을 분석하며, 압류한 지 10년이 넘은 자동차 3357건, 부동산 2476건, 채권 2775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 압류 재산 정리로 대상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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