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news/photo/202009/421777_338723_3438.jpg)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아들 병역 중 특혜 휴가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곤경에 처한 모양새다. 바로 '검찰인사'가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서 추 장관의 검찰인사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휴대폰 압수'를 강행하는 등 '독직폭행'에 휩싸인 정진웅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반면 정 부장검사를 감찰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은 지방으로 발령나기도 했다. '드루킹 특검' 사건의 장성훈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도 인사 대상이 됐다.
이를 두고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8일 오후 일요서울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서,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우리 '한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인 502명을 모아 국민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의 근거는 '부패방지권익법 제72조1항(감사청구권)'이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한변'은 이날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이러한 인사학살로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권력의 불법비리를 수사하던 준사법기관은 사라지게 됐다"며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아무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다 하여도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이며, 법무부장관 자신 또는 대통령 등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감사원 내의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