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목욕장업 집합제한 행정조치 안내
대전 중구, 목욕장업 집합제한 행정조치 안내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9-08 17:12
  • 승인 2020.09.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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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목욕장업소에 행정조치 안내문과 공문을 부착하는 중구청 관계자
관내 목욕장업소에 행정조치 안내문과 공문을 부착하는 중구청 관계자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중구는 대전시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조치 발표에 따라 새로 더해진 목욕장업 집합제한 조치 안내에 나섰다.

목욕장업 집합제한은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로 20일까지 적용된다.

이는 교회와 사우나 등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집단감염에 대비해 내려진 사항이다.

이에 중구는 관내 목욕장업소 26곳에 행정조치 안내문과 공문을 부착하며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갑 청장은“20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고 통제가능한 안정선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핵심방역수칙,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 보자”고 밝혔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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