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거래 위반' 한화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대주주 거래 위반' 한화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09-05 07:29
  • 승인 2020.09.05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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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한화생명이 대주주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해 실시한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는 등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분류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어긴 잘못도 있다.

한편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향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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