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추가 조치 실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한다…추가 조치 실시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9-04 16:40
  • 승인 2020.09.0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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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4일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을 발표했다.

4일 대전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함에 따라 오는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단계 시행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1주일간 연장하고,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

특히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는 이번 연장 조치에 그대로 시행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 바란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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