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9-04 15:30
  • 승인 2020.09.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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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부…앞서 건축물분 422건, 6300만원 감면·지원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착한 임대인)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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