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수도권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취식 금지’
[단신] 수도권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취식 금지’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09-04 15:22
  • 승인 2020.09.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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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스터디카페가 집합금지명령으로 불이 꺼져있다. 2020.08.31.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스터디카페가 집합금지명령으로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 내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의 매장 취식을 금지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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