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친박연대 김순애-양정례 개인비서 검찰 압수수색
단독보도 친박연대 김순애-양정례 개인비서 검찰 압수수색
  • 홍준철 기자
  • 입력 2008-06-25 10:59
  • 승인 2008.06.25 10:59
  • 호수 739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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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동시다발 전격수사
김순애 · 양정례

친박연대 김순애-양정례 개인비서로 일했던 L씨는 지난 18일 오전 검찰이 자택을 찾아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L씨는 검찰이 이날 본인 자택을 비롯해 부인의 언니 집과 또 다른 친척집 등 3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방문해 김순애 회장과 양정례 의원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L씨가 김 회장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유력 정치인과의 대화를 담은 테이프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져 이를 찾기 위해 법원영장을 받아 가택 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 진영에서는 검찰에서 녹취록과 서류를 찾았을 경우 현재 재판중인 친박연대 인사들의 공천 부정 의혹 조사에 적잖은 후폭풍을 가져올 공산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의 개인비서로 일했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날은 지난 18일 오전10시 10분경이었다.

L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법원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며 “부인 이모씨의 언니 집에 2명, 자택에 5명의 수사관이 들어와 압수 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L씨는 또한 “검찰이 찾으려는 녹취록과 서류를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겁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두려움을 표출했다.


부인 이씨, “검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부인 이모씨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오전에 언니네 집에 2명, 우리 집에 5명의 수사관들이 와서 집안을 다 뒤졌다”며 “3곳을 수색했지만 검찰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피곤해 죽겠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L씨는 입원 중 병원에서 만난 인사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L씨는 “입원 중에 만난 인사 두 사람이 나를 방편으로 돈을 챙기려 하는 것 같다”며 “김 회장한테 돈 받아 줄 테니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겨달라고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두 명이 L씨에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며 노골적으로 L씨를 회유, 협박하고 있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겁이 나서 당분간 외부에 머물 예정”이라며 “나중에 연락 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L씨는 현재 휴대폰이 끊긴 상황으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L씨 관련 내사를 벌였던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며 “단지 L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황상으로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는 않는 한 검찰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에서는 이미 내사 종결한 사안으로 한계를 토로했다.

본지는 이미 개인비서 L씨와 단독인터뷰 갖고 ‘서청원 녹취록 공개되면 비밀 풀린다’(733호)는 제하로 L씨가 유력 정치인과 김 회장 간 나눈 녹취록과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2006년 5월부터 연말까지 김순애-양정례 모녀의 개인비서로 활동한 L씨는 당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정관계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핸드백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녹취를 했으며 금품을 건네줄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중에 L씨는 4개의 테이프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개를 KBS 모 기자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L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테이프 중에는 친박연대 서 대표와의 대화록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L씨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2006년 11월 경 경기도 일산 모처에서 김 회장과 서 대표 그리고 J 의원과 군 수뇌인사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테이프를 입수한 배경 관련해 L씨는 “개인비서를 그만두기 전 김 회장과 양 의원이 테이프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다”며 “당시 건풍 사무실뿐아니라 자택 등을 다 뒤졌지만 테이프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런 와중에 L씨는 차를 청소하다 뒤 트렁크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자신이 돌려줄 경우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었다.

또한 L씨는 김 회장과 양정례 의원의 행적을 담은 서류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테이프와 자료는 이미 ‘다 버렸다’, ‘모른다’고 발뺌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런 검찰 압수수색에서 테이프와 서류를 발견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검찰이 서 대표를 비롯해 김 회장과 양 의원을 상대로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17억원을 특별 당비 및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동안 공공연하게 진행돼 온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은 1차 공판 모두 진술을 통해 “매관매직의 단절의지를 표명하여 ‘반칙불패’의 선거 문화를 ‘반칙필패’의 선거문화로 바꾼다는 열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서 대표를 지난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말에서 4월초 양 의원 모녀와 김노식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17억과 15억1000만원을 받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서 대표는 첫 번째 공판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표적수사다”고 검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박연대 측은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된 합법적 차용금”이라며 “이미 지난 5일 선관위 보전금을 받아 이자와 함께 모두 변제한 만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테이프와 서류 발견했나 촉각

양 의원의 어머니 김 회장 역시 “정치는 사람이 만나 정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갈 데 없는 친박연대에 딸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두 번째 공판장에서는 친박연대 엄호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의 입법취지는 이전 정치자금법에서는 처벌하지 못하던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금이 갔을 때 처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법조문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친박연대 측에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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