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수구,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09-02 11:35
  • 승인 2020.09.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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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
고남석 구청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조치에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고남석 구청장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9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9월 6일 24시로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체육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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