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상조회사 ‘드림라이프’가 고객 해약 환급금 약 7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드림라이프는 상조계약 해제에 대해 390건의 요청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환급금 6억90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상조회사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드림라이프는 59억6303만 원 가운데 3.79%에 불과한 2억2582만 원만 예치한 채로 영업했다. 예치금을 적게 두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를 낸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금지명령,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9000만 원이 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라이프는 고객에게 이처럼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올해 3월4일 폐업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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