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라이트' 및 전직원, 징역‧벌금형 선고...'서울반도체' 기술 탈취
'에버라이트' 및 전직원, 징역‧벌금형 선고...'서울반도체' 기술 탈취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9-02 09:24
  • 승인 2020.09.0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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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사와 해당 개발 및 영업 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반도체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은 2일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사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인력 빼가기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세계최초의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와 함께 대만업체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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