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를 포함, 지자체 17곳 중 12곳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8.26. [뉴시스]](/news/photo/202008/420021_336967_3021.jpg)
[일요서울] 서울시의 마스크 미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관련 신고가 하루 2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식당 직원 등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한 41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린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들어온 신고가 128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56건 꼴이다.
이는 의무화 조치 이전인 지난 5월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하루 평균 15건(총 1354건) 들어왔던 것과 비교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청 관계자는 "의무화 장소가 실내와 다중이 밀접한 실외로 확대됐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무화 조치 후 이뤄진 1280건의 신고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은 41건(3.2%) 수준이었다.
41건 중 31건은 형사입건되고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10건은 통고처분됐다.
입건 사례로는 지난 25일 영등포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를 때린 A(58)씨, 같은날 서초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B씨(60) 등이 있다.
또 마포구 식당이나 편의점, 서초구 호텔, 중구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케이스도 있었다.
그 외 허위신고나 중복신고 등을 제외한 773건(60.3%)은 경찰이 현장에 출석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여러 사람을 폭행하거나 장기간 업무방해를 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 등 엄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