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 취소 통보할 듯'[뉴시스]](/news/photo/202008/419994_336915_583.jpg)
[일요서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 등 통일부의 조치가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문을 언제 보낼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통보문 작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이 문제에 관해 한국 통일부와 화상회의를 했고,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또다시 피해자(re-victimized)로 만들거나 이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결정 등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조사 활동에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꺼리게 하거나, 국경지대와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가진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국경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