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대전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28 16:45
  • 승인 2020.08.2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허태정 시장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8일 허태정 시장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28일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허태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 또한 수도권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인한 감염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여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며 “방역당국은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1차 목표를 설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전 0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 즉 음식이나 주류 등의 매장 내 판매는 금지된다.

또한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 · 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한다.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추가한 시설을 포함,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0시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350명이 넘고 있다. 시는 연락 두절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위반사실 발견 시 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우리 시는 현재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