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안 됩니다!”
배출가스 초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1회 20만 원) 부과
배출가스 초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1회 20만 원) 부과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단속 기간은 상시 운영하며,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와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다.
수원시는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에 근거하여,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한다는 것이다.
시는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를 발송하고,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단속 대상 차량(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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