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이용해 마약류 반입한 베트남인, 징역 4년 선고
국제우편 이용해 마약류 반입한 베트남인, 징역 4년 선고
  • 신수정 기자
  • 입력 2020-08-26 11:27
  • 승인 2020.08.2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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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뉴시스]
울산지법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울산지법은 마주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사와 손인사를 나누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하다 1명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속버스 운전사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1.23.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국내 밀입·판매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베트남인 A씨(23)씨가 징역 4년과 추징금 395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국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500g을 구입한 뒤 베트남인 B씨에게 110만 원을 받고 100g의 합성대마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주중인 베트남인 여자친구에게 국제우편을 보내 한국에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25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50정을 구해 여러 차례 시중에 판매한 흔적도 발견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켜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이고, 마약류를 수입해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에서도 대마, 물뽕 같은 마약류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반입도 국내 마약 유통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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