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연장
대전 유성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연장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25 16:29
  • 승인 2020.08.2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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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등 요건 완화
유성구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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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된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8천8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백561천881 원), 재산 3억5천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1,276세대에 총 7억8,570만 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긴급복지지원예산 2억625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억3,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분들께서는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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