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조건 달라 계약자 반발
최근 용인 흥덕지구에서 고분양가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해약사태를 맞은 신동아건설이 일산 덕이지구에서도 집단해약 위기를 맞고 있다.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입주민협의회는 5월18일 신동아 백석동 모델하우스 앞에서 계약해지 연대서명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입주자 500명가량이 단체해약 시위에 참여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된 것은 계약 당시 분양조건이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동아 측은 골조상태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마감재는 입주 1년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체인지 옵션’을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명목상 최초 분양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데, 152㎡(46평)의 경우 옵션가격 8000만원가량을 분양가에서 제외시켜 5억9900만원에 공급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체인지 옵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에 따라 분양가는 6억원이 넘게 됐다.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게 돼 당초 약속했던 금융대출 지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입주자의 요구조건을 듣고 서로 조율중”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시행사가 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자협의회’ 교통팀 박대웅씨는 “공개사과와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매주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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