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올해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8-24 11:43
  • 승인 2020.08.25 0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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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코로나19 여파 9월∼11월 지역·직장 등 민방위대원 1700여명 대상

[일요서울ㅣ하동 이형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됐던 민방위교육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됐던 민방위교육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 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됐던 민방위교육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 @ 하동군 제공

올해 하동군의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1∼4년차 700여 명과 5년차 이상 1000여 명 등 모두 1700여 명이다.

그동안 1∼4년차 민방위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을 받아 왔으나 올해는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인정된다.

사이버교육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을 검색해 본인을 인증한 뒤 인터넷 강의를 듣고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군은 종이통지서는 기존대로 개인별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교육을 안내할 예정이며, 민방위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통지서 및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수강이 곤란한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한다. 서면교육 대상자는 교재와 과제물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원이 피해복구 자율참여활동확인증을 제출하면 올해 민방위교육을 대체한다.

자율참여활동확인증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활동에 참여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도 자율참여활동확인증이 있으면 대체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 만큼 대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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