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news/photo/202008/418230_335086_429.jpg)
[일요서울] 아파트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9000만 원을 건네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18일 전남 나주에서 ○○건설사 임원 B씨로부터 ○○건설이 나주시청으로부터 지역 내 한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청 공무원 C씨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월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8년 2월 B씨로부터 ○○건설이 나주시청으로부터 또 다른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C씨에게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1년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 C씨를 알게 됐으며, 범행 당시까지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 취득한 금액의 규모, 알선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취득한 이익 중 3500만 원을 B씨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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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