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
  • 강경구 기자
  • 입력 2020-08-23 18:38
  • 승인 2020.08.24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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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집중호우 피해로 납부기한 11월 30일까지 유예
- 침수피해 입어 폐차한 차량과 멸실된 건축물도 세금 감면
구례 군청 전경
구례 군청 전경

[일요서울ㅣ구례 강경구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하여 납부기한을 11월 30일까지 유예하였으며 고지서는 11월에 발송 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책도 마련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사건접수조사서’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피해차량 가액(신차가격 기준)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일,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와 함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 또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만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상심하고 있을 군민들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책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구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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