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3일 0시부터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3일 0시부터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22 19:17
  • 승인 2020.08.22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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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경로당‧어린이집 2주 운영중단

수도권 집회 참석자 25일까지 검사… 거부땐 엄중조치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비대면 예배 권고
22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오는 23일 0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2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오는 23일 0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오는 23일 0시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이며,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오늘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했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했다.

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고,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한다.

아울러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고,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달라”며 부탁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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