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9년여 만에 매듭...기업경영 불확실성 우려 확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9년여 만에 매듭...기업경영 불확실성 우려 확산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08-21 19:21
  • 승인 2020.08.21 19:25
  • 호수 1373
  • 4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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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0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 원에 이자 4338억 원이 붙은 총 1조926억 원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법정 소송을 통해 꼼수를 부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지난 10년을 끌어왔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판결은 회사의 판단이 무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고통을 안긴 회사는 더 이상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노사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을 부담하게 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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