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 부인, 이대 동문 동업자 ‘절도’로 고소

한나라당 4선인 남경필 의원이 부인과 관련된 소송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이화여대 무용과 선후배 관계인 남 의원 부인 A씨와 L씨는 유명 보석 공급자로 한때 동업자였다. 그러다 남 의원 부인이 별도법인 R사를 설립한 후 두 사람 관계는 악화됐다. 이후 횡령, 절도, 경영권 분쟁 등으로 비화되면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동업자 L씨 측은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고 급기야 회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L씨 측에서는 경찰수사과정에서 A씨의 주식편취 의혹이 드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결과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반면 남 의원 측에서는 ‘새로울 게 없다’며 ‘목적 있는 게 아니냐’고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모 통신사의 ‘남경필 부인 보석 밀수 의혹’ 기사로 홍역을 치렀다. 남 의원은 당시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2004년 이전에는 부인이 보석 수입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전 동업자였고 현재 소송중인 L씨가 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인이 보석 수입 업무를 관장한 것은 2004년 10월 이후”라며 “보석을 구입할 때도 홍콩에서 구매 후 모든 물건은 한국에서 배송받아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아 적법 절차를 거쳐 수입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L씨 변호인, “홍콩 밀수건과 무관”
이와 관련 L씨 측에서는 본지와 통화에서“A씨가 홍콩에서 밀수를 한 건과는 무관하다”며 “그가 검찰에 절도범으로 고소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L씨측에 따르면 남 의원의 부인이 동업자였던 L씨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 내용인 즉 시가 10여만원하는 보석 모형틀을 L씨가 회사를 나가면서 가지고 나온 게 절도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L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K 코리아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 인터내셔널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사 소유라고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K회사와 L회사는 A씨와 L씨가 각각 지분 50대 50을 투자해 만든 회사다. K회사는 유명 브랜드 보석 상품을 디자인·제조해 L회사에 공급하고, L회사는 유통법인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법인이 다른 회사다.
보석 판매 이익금은 K회사와 L회사가 나눠 가졌다. 통상 업계에서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 제조와 유통회사를 따로 차리는 게 관례라는 설명이다.
이에 법원에서는 1심에서 보석 모형틀을 L회사의 소유로 판단해 L씨에게 절도죄 관련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K와 L회사 공동소유로 보고 유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L씨 측은 K회사는 단독법인으로 보석 모형틀은 K회사 소유라며 재차 대법원에 항고를 해 놓은 상황이다.
외견상 절도 관련 고소건으로 단순한 소송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 의원 부인이 또 다른 법인인 R사를 차리면서 경영권 다툼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A씨는 일단 L씨와 공동소유로 돼 있는 L회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L씨 측에서는 “A씨는 자기 친구의 잘 아는 동생에게 L회사의 지분 5%중 L씨측 지분 2.5%를 넘기면서 A씨가 L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경찰이 회계장부를 조사하는 중에 A씨가 2.5%의 주식을 매도하는 데 대금을 지불한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주식편취’혐의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주식편취’ ‘횡령’ 혐의 조사 중
즉, 남 의원 부인이 주식 일부를 자신의 측근에게 몰래 매각시킴으로써 자신이 L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L씨 측에서는 경찰에서 회계 자료를 조사할 당시 A씨의 회삿돈 횡령혐의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L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A씨는 이후 K 회사와 L 회사의 공동 회계사 H씨가 설립한 R사를 인수한다. L씨 측에서는 A씨가 L회사의 지분을 R사에 헐값으로 넘기면서 L회사를 종이회사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에너지 상품을 다루는 회사였던 R사를 보석 제조 회사로 변경시키면서 자신의 친정체제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한편 남 의원 부인 측 소송 대리인이었던 김용진 변호사는 L씨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출했다.
일단 남 의원 부인 A씨의 ‘주식편취 의혹’과 관련, 김 변호사는 “중앙지검에서 A씨에게 2차례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주식편취 주장은 이미 서울지검에서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며 “L씨측이 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또 헐값에 L 회사를 R사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헐값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정확히 계산해 R사에 넘겼다"며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모두 가수분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회사 돈 유용과 관련해 “말이 안 된다. 현재 대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하다”며 “그러나 A씨나 L씨 모두 회사를 운영하며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R사 인수과정에 남 의원 부인이 적극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부군인 남 의원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A씨 역시 부군인 남 의원과 함께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미치겠다"며 “R사 설립과 남 의원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 부인, “주식편취 무혐의 받았다 ” 강조
남경필 의원은 부인 소송 건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남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뭐 새로울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남 의원은 “사실에 근거해 써 달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2006년 부인 보석 밀수 사건이 재현되는 것에 경계의 목소리가 역력했다. 특히 남 의원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부인이 L사를 헐값으로 넘긴 R사 인수 과정 중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이미 민사 소송에서 결론 난 부분”이라며 재차 사실 확인을 해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본지 기자에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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