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정재호 기자
  • 입력 2020-08-21 13:31
  • 승인 2020.08.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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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뉴시스]
이은주 의원[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지난 6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였던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해 작년 11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당시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중앙선관위 해석에 의하면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만약 이 의원이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재호 기자 su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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