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9년 결산 기준, 환경부의 세입 미수납액이 9,58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에 의해서 밝혀졌다.
2019년 기준 환경부 세입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약 8,805억,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에서 878억원 수준으로 이를 합하면 9,583억원에 이르고 이는 징수 결정액 대비 11.6%의 미수납율에 해당한다.
이 중 대부분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으로 2019년 미수납액은 6,132억원이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37.9% 밖에 되지 않는 실적이다. 연도별 징수율도 2015년도 46.0%에서 2019년 37.9%로 4년째 하락하고 있다. 또, 수질배출부과금은 징수율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부과금의 정책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의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거나, 대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 감소율 5.0%보다, 더 낮은 징수율 감소 16.8%를 보이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낮은 징수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어서“코로나19로 국가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