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
대전시,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21 08:29
  • 승인 2020.08.2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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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허태정 시장은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20일 허태정 시장은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최미자 기자)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강력 권고한다”며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 소규모 종교행사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수도권 감염 확산사례에서 드러나듯, 우리 시는 부득이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달라”며 설명했다.

시는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허 시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오는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8.15 광화문 집회 참가사실을 숨기고 이런 시설을 출입함으로 인해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며 “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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