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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등록하면 처벌을 받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불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함에 있어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거나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가 이미 완료 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 또는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