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뉴시스]](/news/photo/202008/417541_334622_132.jpg)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임대차 3법 비판 5분 연설'로 화제가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무리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정부·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지난 19일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이라는 시민단체는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의원은 통과된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너무나 빠르게 소멸시키고 월세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4년 후에는 전세가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고발을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위한 고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는 19일 일요서울에 "좌파단체의 윤희숙 죽이기 고발이 무리수인 이유"라는 반박문을 공개했다.
'경변모'는 '집세상'의 고발행위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한다. '경변모'는 우선 "집세상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자회견 당시 주요 죄명으로 주장하여 마치 윤희숙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법한 행위라도 된ㄴ 것인 양 일반인과 기자들을 호도(糊塗)라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고발을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위한 고발로 오히려 고발인들이 '윤희숙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오해를 부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변모'는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를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이는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도 나온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 및 자료제출요구까지 모두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시됐다. 즉, 윤 의원의 5분 연설은 당연히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포섭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공모'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 무엇보다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여권 스스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숙고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야당 초선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허울을 쓰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 그 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른바 정치의 실종"이라고 일갈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