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 홍보
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 홍보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8-20 17:07
  • 승인 2020.08.20 1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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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른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개 물림 사고 방지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반려동물과 외출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 홍보 @ 진주시 제공
진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티켓 의무사항 홍보 @ 진주시 제공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제 대상 확대 및 유기·학대 시 처벌 강화 관련 법령개정사항 및 반려견 에티켓인 ‘펫티켓’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됐고, 동물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유기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맹견소유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 됐다.

맹견 최초 취득 시 신규 교육 3시간과 매년 정기 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펫티켓 지도·홍보를 위해 주택가와 공원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반려동물과 외출이 많은 시간대에 공원 등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개 중성화 수술로 무분별한 번식 억제을 통한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 자체사업비 3000만 원으로 두당 1만 5000원 한도로 200두에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려동물과 생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필히 착용하는 등 반려견 펫티켓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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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dbjke0 2020-08-22 21:23:37 58.126.214.143
우리 모두 펫티켓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펫티켓을 지키려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 같이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