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서성동성매매집결지 내 불법사항에 행정력 집중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2020년 하반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6월 말 근린공원 조성을 목표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7월에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를 시행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해 15개 불법증축 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원상회복(자진철거) 요청,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각적으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에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TF 회의’를 열어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사항에 대해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추가 의견수렴,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속도감 있게 정당한 행정절차 진행 방안과 불법건축물 등의 자진철거나 행정대집행 등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사항에 대하여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2020년 하반기에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국유지 무단 점유 등 불법사항에 대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지 매입 등을 통해 공공시설 조성으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확고한 창원시의 의지를 이어갈 것”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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