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홍조개선' 등 의약품 오인 화장품 불법광고 적발
'여드름 완화·홍조개선' 등 의약품 오인 화장품 불법광고 적발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8-20 09:45
  • 승인 2020.08.2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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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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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여드름 완화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관련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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