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구미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지난 18일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동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관내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자주적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동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1년간이며, 납부기간은 2020. 10. 16.부터 10. 31.까지이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 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설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며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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