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하객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 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8-19 13:57
  • 승인 2020.08.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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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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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를 강화하면서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도 금지해 예비 부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8일 정부는 수도권 지역 실내 50인 이상에 대한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당장 이번주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장 위약금 문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비 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결혼식은 50명 이상 하객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예식업계가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경우,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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