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양정례 모친 김순애 ‘또 의혹’
‘영장기각’ 양정례 모친 김순애 ‘또 의혹’
  • 홍준철 기자
  • 입력 2008-05-27 09:28
  • 승인 2008.05.27 09:28
  • 호수 73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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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무원에 뇌물 줬다”

김순애-양정례 운전기사로 일했던 L씨는 2006년 후반에 경기도 파주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에게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에서는 김순애 건풍건설 회장이 파주에 건물을 세우면서 평수를 넓히기 위해 로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회장은 파주에 별장을 비롯해 주유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은 L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두면서도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순애-양정례 모녀의 개인비서로 일했던 L씨는 2006년 말 김 회장이 파주에 건물을 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에게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혀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L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2006년 말에 파주 시청 근처에서 돈을 건네줄 당시 나는 차밖에 있었다”며 “김 회장이 차안에서 쇼핑백 2개와 대봉투에 돈을 담아 현찰로 5천만원 상당의 돈을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사 중, ‘물증 두고 보자’

그는 “당시 차밖에 있었지만 나오는 공무원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경찰서에서 사진 조회를 할 경우 충분히 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L씨는 김 회장이 돈을 건네준 장소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해 신빙성을 더했다.

그는 “돈을 건네줄 장소는 당시 파주시청 근처로 파주세무서와 인접한 곳에 있었다”며 “해당 공무원이 파주세무서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사를 벌이는 경찰에서는 파주에 근무하는 A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맡는 공무원으로 평수를 넓히기 위해 뇌물을 준 게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L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김 회장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아봤지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점이 없다”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나오지 않는 한 첩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찰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내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김 회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밝혀줄 물증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L씨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 파주 현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경찰에서는 L씨가 보유하고 있다는 녹음테이프와 문건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과 유력 정치인의 대화를 녹취한 이 테이프는 총 4개로 이 중 하나는 한 방송국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씨는 녹취록과 테이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과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지목된 부인인 이모씨 역시 ‘다 버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청원 대표 친박연대 회식,‘건배’ 자축

한편 검찰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정가에서는 김 회장과 양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지난 22일 다시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추가된 범죄 사실이 포함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살펴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 인사는 “김 회장의 백이 세긴 세나 보다”며 “양 당선자의 남편이 변호사여서 그런지 법조계에 인맥이 막강한 것 아니냐”고 혀를 내둘렀다. 검찰 주변에서는 친박 연대 서청원 대표 역시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친박연대 측에서는 회식을 갖는 등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청원 대표를 포함해 친박연대 관계자 수 백 명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 나는 22일 전날 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서 대표를 비롯해 친박연대 관계자들은 검찰 항의 방문을 마치고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 겸 회식을 가졌다.

이날 서 대표를 비롯해 친박연대 인사들은 연신 ‘부라보’와 ‘건배’를 외치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회식자리를 목격한 한 인사는 “서 대표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며 “검찰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정가에서는 김 회장과 양 당선자의 거취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왔다.

국세청은 김순애 회장의 건풍건설을 비롯 S 건설, K eng 3개 회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 결과 위법적인 사실이나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밝혀질지 정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김 회장이 유력 정치인 후원을 위한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친박 연대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세청의 김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홍 위원장은 “김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3개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회사는 자본금이 5억, 2억, 5천만원짜리”라며 “이런 회사에 8명의 국세청 조사원이 덤벼들었다”며 분노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누군가 상부에서 그런 무리한 일을 요청했고 국세청장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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