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인권교육 실시
광양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강경구 기자
  • 입력 2020-08-18 12:16
  • 승인 2020.08.1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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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광양노인복지관이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광양노인복지관이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광양노인복지관이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광양노인복지관이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일요서울ㅣ광양 강경구 기자] 전남 광양노인복지관은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은 입실 전 발열체크, 손소독, 좌석 간 2m 간격 유지, 교육장소 사전 소독 실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전문강사가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권’, ‘노인 상호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곳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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