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 수원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생계비·의료비·해산비 등 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생계비·의료비·해산비 등 지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며, 지원 금액은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해산비(解産費)는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인 경우 80만 원), 생계비는 1인당 4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지원여부 심사-지원 및 통보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수원시는 2019년부터 민선7기 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 22가구에 1460만 원을 지원하였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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