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news/photo/202008/416505_333227_315.jpg)
[일요서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전 목사 등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런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복절 집회 참석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우회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 장관은 또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주고, 광복절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보석 취소 청구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더라도 바로 전 목사를 교정시설에 재구속 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 목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도 18일에는 자택 대기 한다. 전 목사는 지난 11일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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