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부과
계룡시,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부과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17 15:25
  • 승인 2020.08.17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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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계룡시청전경
계룡시청전경

[일요서울ㅣ계룡 최미자 기자] 계룡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올해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 6천686건, 2억 3천93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천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자께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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