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일요서울ㅣ계룡 최미자 기자] 계룡시는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몰래카메라(이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금번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 의심 위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계속되는 화장실 불법카메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적인 점검으로 불법카메라에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불법카메라 점검 외에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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