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남도,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조광태 기자
  • 입력 2020-08-16 22:37
  • 승인 2020.08.1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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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까지, 서울·용인 교회, 광복절 집회, 광주 유흥업소 방문자
- 전남 코로나19 총 확진자 42명, 지역감염 18명, 해외입국 24명

[일요서울ㅣ남악 조광태 기자] 전남도는 수도권 중심 확진자 급증 등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16일 발동했다.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8월 1일~8월 12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광주 상무지구 노래방 및 노래홀 유흥주점 등(8월 10일 이후) 방문자가 대상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진단검사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로 전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인근 광주 상무지구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신속한 검사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지역이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최근 수도권 교회와 광주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남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남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42명으로 지역감염은 18명, 해외입국자는 24명이다.

다음은 이날 발부된 행정명령서 원문 내용이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수도권 교회(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복절 집회, 광주 상무지구 노래방, 노래홀,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자로서 전남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사람

* 방문기간 :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 7. ~ 8. 13.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8. 1. ~ 8. 12.
                경복궁역 인근 집회 8. 8.
                광복절 집회 8. 15.
                광주 상무지구 노래방, 노래홀, 유흥주점 등 방문자 8. 10.이후

나. 처분내용 : '20. 8. 16. ~ 8. 21.까지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다. 벌칙규정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81조

라.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마.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전 라 남 도 지 사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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