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news/photo/202008/416198_332916_4859.jpg)
[일요서울]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14일 오전 3시1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경위를 묻는 B경장과 음주단속결과통보서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는 C경사의 얼굴을 각각 때린 뒤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D순경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끌려온 뒤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C경사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E(25)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E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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