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집중호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신고 접수
담양군, 집중호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신고 접수
  • 강경구 기자
  • 입력 2020-08-13 22:30
  • 승인 2020.08.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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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피해 신고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 결손액 지원받는다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청 전경

[일요서울ㅣ담양 강경구 기자] 전남 담양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읍면사무소나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이 되면 해당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책자금 융자와 은행 대출금 상환 유예,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 결손액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연덕 풀뿌리경제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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