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하동군 침수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형균 기자
  • 입력 2020-08-13 17:34
  • 승인 2020.08.1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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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하동군 등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 추가 선포…복구비 국고 지원

[일요서울ㅣ하동 이형균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화개장터 일대) @ 하동군 제공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화개장터 일대) @ 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하동군을 비롯한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하동군은 앞서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화개면 346㎜를 비롯해 옥종면 278㎜, 청암면 260㎜, 횡천면 251㎜, 적량면 242㎜ 등 평균 193㎜의 강우량을 보였다. 특히 화개면 삼정마을은 531㎜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하동읍 두곡리) @ 하동군 제공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는 등 큰 침수피해를 입은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하동읍 두곡리) @ 하동군 제공

집중호우로 하동읍·화개·악양면 등지에서 73세대 16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화개장터 등 건물 침수 336동, 농경지 침수 74.4㏊, 어선 파손 14척, 바지선 유실 1척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한 섬진강 취수장과 하수펌프장 2곳이 침수되고 송림공원, 평사리공원, 섬진강 테마로드, 하동호 테마로드, 마을회관 2곳, 둔치주차장 2곳, 산사태 등 산림피해 10곳, 체육시설 3곳, 일부 하천시설이 유실·파손 또는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이에 윤상기 군수가 지난 12일, 화개장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 및 재난구호기금 100억 원의 긴급 지원을 건의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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