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크리에이터들 1억7000만원 압류 조치
경기도, 지방세 체납 크리에이터들 1억7000만원 압류 조치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8-13 11:14
  • 승인 2020.08.1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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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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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방송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이 수익금을 압류당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크리에이터 9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이 활동하는 국내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 활동 여부 및 수익실태를 조사한 후 벌어들인 수익금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 총 1억7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

크리에이터 9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적게는 100만 원, 최대 1억2900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득세 300만 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씨는 수익 활동과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는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활동 예상 수익금을 파악한 후 압류 조치를 했고 결국 A씨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크리에이터 B씨는 지방소득세 1800만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B씨가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할 수익채권을 미리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MCN사의 협조를 받았다. 5000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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