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계룡시,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8-12 21:28
  • 승인 2020.08.1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불편 없도록 비상진료기관 운영 예정
계룡시청전경
계룡시청전경

[일요서울ㅣ계룡 최미자 기자] 계룡시는 오는 14일 병·의원 집단휴진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과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휴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발생하게 됐다.

시는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관련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비상진료 및 휴진예정 의료기관은 계룡시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문의는 계룡시 보건소 의약팀으로 하면 된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