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法 '목포 불법 투기' 손혜원 전 의원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단신] 法 '목포 불법 투기' 손혜원 전 의원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8-12 14:39
  • 승인 2020.08.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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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손혜원 의원[뉴시스]
질의하는 손혜원 의원[뉴시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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