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장마 기간 기록적인 폭우로 11일 기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다.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큰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의 구례 5일시장 등 4곳을 제외한 26개 전통시장은 긴급 복구가 완료돼 영업을 재개했다.
중기부는 피해 전통시장에 시설복구를 비롯해 금융, 운영자금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특례보증 한도 확대(7천만원→2억 원),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이 지원된다.
또 중기부는 시설 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덮쳐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