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news/photo/202008/414536_331123_12.jpg)
[일요서울] 김창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공개 비판하면서 경찰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취임한 김 청장은 전날 가진 출입기자단과 첫 정례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경찰총수가 취임 직후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청장은 특히 형소법 하위법령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인 견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정 검찰청법 취지는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 범위를 넓히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와 형소법 하위법령 유권해석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과 관련해 대립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경찰이)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1차적 수사 권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접수사(직수) 관련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목소리를 내면서 형소법상 '수사' 부분과 관련한 패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입법예고 이후 경찰 조직 내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011년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수갑과 수사 경과 반납, 경찰총수 등 구성원들의 연쇄적 반대 의견 표명, 내사지휘 거부 등 집단적 항의 행동을 벌인 바 있다.
경찰 내 일각에서는 직장협의회 차원 의견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이 직협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등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직협 조직을 통한 집단행동을 통해 입법예고안 관련 주장에 힘을 더하자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찰 직협의 경우 개별 관서 단위로 구성됐고, 직협이 없거나 가입 정도가 낮은 곳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무게감은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특정 집단이 경찰 직협 전체를 대표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전국 직협 전반을 아우르는 집단행동이 벌어지는 경우 위법 논란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는 직협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향후 수사 일선에서의 검·경 충돌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도 있다. 개정 법령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올 하반기 수사 현장에서의 신경전 형태의 전초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 등에서 이번 하위법령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하위법령과 관련한 내부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입법예고를 앞둔 지난 5일 내부 설명회를 열어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하위법령안이 공표된 7일 공개적인 반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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